부모님이 남기신 통장, 은행마다 찾아다니지 않고 한 번에 확인하는 법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이것저것 챙겨야 할 일들이 쏟아져요.
그중에서도 막막한 게 "이 은행 저 은행에 통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문제예요. 은행마다 일일이 전화하고 방문해서 확인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럴 때 은행을 하나하나 찾아다니지 않고, 한 번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서비스가 있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사실 서로 다른 두 가지 서비스예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정부24)는 금융거래·토지·자동차·세금·연금 가입 여부까지 한 번에 조회하는 온라인 서비스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금융감독원)는 금융거래 내역만 조회하는 서비스로 은행 등 직접 방문이 필요해요.
돌아가신 지 1년이 안 지났다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훨씬 편해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금융재산 말고도 부동산·자동차·세금까지 한꺼번에 확인되니까요.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신청 자격은 1순위 상속인(자녀)과 배우자, 2순위 상속인(부모)과 배우자예요.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건 1·2순위 상속인이에요. 3순위(형제자매)나 대습상속인은 증명서류를 갖춰 방문 신청하셔야 해요.
조회 결과에는 예금·보험·증권 같은 금융재산은 물론,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국민연금 가입 여부까지 한 번에 포함돼요.
지금 바로 이렇게 신청하세요
온라인이 편하신 분, 방문이 편하신 분 — 둘 다 가능해요. 온라인으로 하실 분은 정부24(www.gov.kr) 접속 후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서, 검색창에 "안심상속"을 입력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메뉴를 클릭하시면 돼요.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사망자와의 관계·조회 희망 항목(금융·토지·자동차·세금·연금)을 선택한 뒤,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확인 서류를 신청 화면에서 바로 발급·제출하시면 접수가 완료돼요. 결과는 금융·국세·국민연금은 20일 이내 문자로, 토지·지방세·자동차는 7일 이내 확인 가능해요.
방문으로 하실 분은 가까운 시·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사망신고와 동시에 하신다면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시면 돼요. 결과 확인 방식은 온라인 신청과 동일해요. 인증서 로그인이 번거로우시다면, 방문 신청이 오히려 더 편하실 수 있어요.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건 상속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온라인 신청 시 화면에서 바로 발급 신청 가능)이고,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위임장·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대리인 신분증도 필요해요.
✅ 방문 신청은 평일 9시~18시 운영시간에 맞춰 가셔야 해요.
이 참에 부모님 명의 계좌 말고, 혹시 나도 모르게 잠들어 있는 내 계좌는 없는지 궁금하시다면,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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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지났거나 금융거래만 확인하고 싶다면
이럴 땐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돼요. ✅ 특정 지점을 일부러 찾아갈 필요 없어요. 전국 모든 은행 지점(수출입은행, 외국은행지점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KB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 전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라면 어디서나 신청 가능해요.
조회 범위는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각종 금융채권·채무 전반이고, 결과는 문자메시지로 통보받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cmpl.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후 20일 이상 걸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방문 시엔 신분증,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고인 명의 통장 사본(있다면)을 챙겨가시면 돼요.
✅ 신청하면 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가 정지된다는 점, 미리 알아두시면 좋아요.
조회 결과는 "이 금융회사에 거래가 있었다/없었다"만 알려줘요. 계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금융회사는 접수증과 신분증을 들고 직접 방문해서 정확한 잔액과 거래내역을 확인하셔야 해요(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방문).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고민 중이시라면, 이 조회 결과가 법원 제출 서류로도 쓰이니 꼭 챙겨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4순위 상속인(형제자매의 자녀 등)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3순위까지만 신청 자격이 있어요. 4순위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신청하셔야 해요.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해요. 상속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돼요.
●조회 결과는 언제까지 볼 수 있나요
👉 금융감독원 시스템 기준으로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 확인 가능해요. 그 이후엔 결과가 삭제되니, 확인하시면 바로 저장해두세요.
돌아가신 분 명의 계좌 말고, 혹시 나도 모르게 잠들어 있는 내 계좌가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참고하세요.
👉 혹시 내 돈도 있을까? 잊고 있던 휴면예금·휴면계좌 찾는 가장 쉬운 방법
이것만 기억하세요
✅ 1년 안이면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지났다면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조회 결과는 "있다/없다"만 알려주니, 정확한 잔액은 해당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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