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 원, 나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이 40만 원까지 올랐다던데, 나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지?" 이 질문, 생각보다 답이 간단하지 않아요. 나이 기준만 아는 걸로는 부족하고, 신청 시점과 감액 기준까지 정확히 알아야 실제로 얼마를 받으실 수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몇 살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는데,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면 대상이 돼요.
최대 지급액은 2026년 기준 월 40만 원까지 올랐어요. 다만 이 40만 원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점차 줄어드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고, 여기에 더해 아래 두 가지 감액 기준도 함께 확인하셔야 정확한 예상 금액을 가늠할 수 있어요.
놓치기 쉬운 감액 기준 두 가지,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부부가 모두 수급자이신 경우엔 각자 받는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돼요. 이걸 '부부 감액'이라고 부르는데, 두 분 다 받으신다고 해서 단순히 두 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참고로 2026년 7월 보건복지부가 이 부부감액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아직 법 개정 전이라 확정된 건 아니에요. 실제 시행 여부와 시점은 추후 발표를 지켜보셔야 해요.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국민연금 연계감액'도 확인하셔야 해요. 국민연금 급여액이 일정 기준(2026년 기준 524,550원)을 넘고, 그중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이라는 부분이 262,27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어요. 국민연금을 오래, 많이 납부하셨을수록 이 감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라, "국민연금을 성실히 냈더니 기초연금이 깎이는" 상황이 실제로 생길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한 예시를 보면 이해가 쉬워요. 국민연금 급여액이 60만 원이고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35만 원인 경우엔 두 기준을 다 넘어서 연계감액 대상이 돼요. 반면 국민연금 급여액이 똑같이 60만 원이어도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26만 원이라면, 기준(262,270원)에 못 미쳐서 연계감액 대상이 아니에요. 즉 국민연금을 얼마 받는지보다, 그중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얼마인지가 감액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에요. 본인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어요.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해요. 예를 들어 생일이 8월이시라면 7월부터 신청하실 수 있어요. 미리 신청해두시면 생일 다음 달부터 바로 받으실 수 있어서, 신청이 늦어져서 받는 시기가 밀리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온라인이 낯설으시면 주민센터 방문이 제일 확실하고,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 요건까지 함께 확인해줘요. 거동이 불편하시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도와드려요.
신청 시 챙기실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이 기본이고, 배우자가 있으시면 배우자의 소득·재산 관련 서류도 필요할 수 있어요. 정확한 필요 서류는 미리 주민센터에 전화로 확인해두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시거나 참여를 고려 중이시라면, 기초연금과의 관계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 기초연금 깎일까 봐 망설였다면? 노인일자리 완전정리
자주 묻는 질문
●생일이 지나고 나서 신청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하지만 소급 적용이 제한적이에요.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는 게 원칙이라, 생일 전 미리 신청하시는 것보다 받는 시기가 늦어질 수 있어요.
●재산이 좀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해서 계산돼요. 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은 아니니, 본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정확히 계산해보시는 게 좋아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나요
👉 아니요,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524,550원 초과)과 소득재분배급여금액(262,270원 초과)이 둘 다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어요. 감액이 되더라도 최소 지급액은 보장되는 구조로 운영돼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해두면, 생일 다음 달부터 바로 받을 수 있어요.
✅ 부부 감액(20%)뿐 아니라 국민연금 연계감액(최대 50%)까지 있으니, 정확한 예상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모의계산으로 확인해보세요.
ⓒ 2026. 든든한 생활파트너 all rights reserved.

댓글
댓글 쓰기